레이저 경고장치 및 그 방법(Laser warning system and method thereof)
등록번호 1029269조회수 35
- 기술구분
- 국방특허기술
- 기술분야
- 정보/통신
- 상세분야
- 레이저
- 등록일
- -
- 발명자
- 권용준 | 고해석
기술 내용
본 발명은 레이저 경고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시계범위 밖의 입사 레이저 신호를 배제함으로써 레이저 신호의 도착각 정확도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레이저 경고장치는 시계범위 이내로 입사하는 레이저 신호를 검출하는 주검출기와, 주검출기의 주변에 배치되어 시계범위 밖의 레이저 신호를 검출하는 보조검출기를 포함하는 센서 모듈; 센서 모듈에 의해 검출된 레이저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 및 신호처리부에 의해 처리된 레이저 신호를 전송받아 입사된 레이저 신호가 시계범위 이내인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경고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한다.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주검출기에 의해 시계범위 이내의 레이저 신호를 검출함은 물론 보조검출기에 의해 시계범위 밖의 레이저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반사나 산란에 의한 레이저 신호의 입사방향을 왜곡하는 신호를 배제하여 레이저 신호의 도착각 정확도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