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가스탄 발사셋의 안전 폐기처리방법(Safe Disposal Method of the CS Grenade Launcher System)
등록번호 1199882조회수 24
- 기술구분
- 국방특허기술
- 기술분야
- 기계/소재
- 상세분야
- CS가스탄 처리
- 등록일
- -
- 발명자
- 이종철 | 서기천
기술 내용
본 발명은 CS 가스탄 발사셋의 안전 폐기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산 후 장기저장과 노후에 따라 폐기용으로 분류된 각종 CS 탄약류 중 가장 처리 곤란한 다연발 CS 가스탄을 포함하는 35mm CS 가스탄 발사셋을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하게 폐기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발사통 상단을 분해하여 발사통 우측에 부착되어 있는 타격 점화장치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제1 단계, 상기 타격 점화장치로부터 발사통 내부의 모든 16개 발사관에 연결되어 있는 도화선 결합체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회수하는 제2 단계, 상기 발사통 내부의 발사관에 들어있는 64개의 모든 자탄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3 단계, 상기 발사통 우측의 타격 점화장치를 격발하여 점화장치와 발사통 내부에 남아있는 회수되지 않은 도화선을 자동 연소하여 발사통을 무력화시키는 제4 단계, 회수한 모든 도화선 및 자탄을 소각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