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구동 적외선센서장치를 이용한 표적거리 측정시스템(SYSTEM FOR MEASURING DISTANCE OF TARGET USING STEP-STARING INFRARED SENSOR UNIT)
등록번호 1238748조회수 27
- 기술구분
- 국방특허기술
- 기술분야
- 정보/통신
- 상세분야
- 표적거리 측정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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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
- 김지은 | 이부환
기술 내용
본 발명은 표적거리 측정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발명은 전면에 배치되어 사전에 정해진 구동주기와 각도범위 내에서 반복 회동하여 표적이 포함된 감지구역으로부터의 적외선을 수광하는 주사거울과, 상기 주사거울의 일측 회동 위치 및 타측 회동 위치에서 각각 수광되어 입사되는 적외선에 의해 상기 표적에 대한 제1 주사영상 및 제2 주사영상을 각각 획득하여 출력하는 IR센서로 이루어진 주사구동 적외선센서장치; 및 상기 주사구동 적외선센서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정보 중 상기 제1 주사영상과 상기 제2 주사영상의 겹침부분에 상기 표적에 대응하는 영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1 주사영상과 상기 제2 주사영상의 상관성을 해석하여 상기 표적의 3차원 거리정보를 계산하는 영상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능동센서(active sensor)를 이용하는 종래 측정방식 대신 주사구동 적외선센서장치와 같은 수동센서(passive sensor)를 이용한 측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외부에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종래보다 노출 위험이 적은 장점을 가진다.